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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공방' 여당 "시한내 처리" vs 야당 "연장해야"

입력 2014-11-1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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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을 둘러싼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법정 처리시한을 놓고서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올해부터 국회선진화법(제83조3)에 따라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12월1일 정부 예산안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당은 이달 말까지 반드시 심사를 마치고 법정 시한인 12월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여당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것을 예고하며 대야 압박에 나서고 있다.

반면 야당은 졸속심사를 하기 보다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예산안을 심도깊게 논의,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예산안과 민생법안이 최우선으로 정기국회 법정기일 내 처리돼야 한다"며 정기국회의 성공적 마무리가 우리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그동안 예산안 심사가 늦어지고 12월31일 자정이 넘어 의결이 되는 상황이 반복돼 이러한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 만든 것이 선진화법이고 올해 적용되는 첫 해"라며 "헌정사를 새로 쓴다는 각오로 30일 자정까지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심사기한인 12월2일까지) 앞으로 열흘 밖에 안남았는데 (예산안이) 정상 처리될 수 있느냐"며 "12월9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까지 일주일 정도 심사기간을 연장하는게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가 이렇게 입장을 달리하는 데에는 국회선진화법 제83조3의3항에 따른 '여야 원내대표와 의장과 합의가 이뤄지면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이다.

야당은 이를 근거로 처리 시한을 연장하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여야 합의가 없어도 정부 예산안이 자동으로 부의되는 카드를 쥔 여당으로서는 쉽게 협의에 나서지 않을 모양새다.

새누리당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여당에서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명백히 선을 그었다.

이에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예산과 법안을 합의 처리하자는 취지"라며 "다수당이 날치기로 예산과 법안을 처리하면 국민의 저항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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