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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살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언니,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21-06-04 15:04 수정 2021-06-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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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쳐〉〈사진-JTBC 캡쳐〉
경북 구미에서 3살 아이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숨진 아이의 언니로 밝혀진 김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홀로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등 방치하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혼자 있었을 피해자의 배고픔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살인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춰 피해자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는 지난 2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약 6개월 전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가 전남편과 이혼한 후 아이를 방치하기 시작했고, 다른 남성과 새 거처를 만들어 혼자 이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를 실질적으로 키우고 있던 김 씨는 사건 당시 아이의 엄마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 김 씨의 어머니인 석모 씨가 아이의 친엄마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석 씨가 딸 김 씨와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후 아이를 바꿨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 씨 측은 "유전자 검사 결과 증거에는 동의하지만, 그 결과가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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