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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세월호법, 법체계 벗어나면 안돼"…수사권 불가 고수

입력 2014-07-21 10:35

김무성, 이완구에 세월호 특별법 협상 일임 하며
검·경 수사상황 국민에게 알릴 것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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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이완구에 세월호 특별법 협상 일임 하며
검·경 수사상황 국민에게 알릴 것도 지시

새누리 "세월호법, 법체계 벗어나면 안돼"…수사권 불가 고수


새누리당은 21일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법 체계를 벗어나 할 수 없다"고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검·경 수사 상황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데 공감하면서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토록 하고, 수사권 부여 문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수사권 부여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간 정례회담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경기도 평택시 유의동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권 강화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법체계 속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지 법체계를 벗어나서 할 수 없다"며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을 무슨 권한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출된 이후 뭔가 풀어보려고 야당 대표 원내대표 만나서 대화를 해봤지만 제게 자꾸 결단을 요구하는데 제가 결단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이 문제는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일임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이 원내대표를 향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검·경 수사 상황을 세밀히 알릴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와 관련해 200명을 입건하고, 115명 기소하고, 95명을 구속했다"며 "구조적 비리와 관련해 43명을 구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원에서도 2단계 감사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감사원까지 총동원해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하고 했는데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며 "전국민적 충격과 슬픔 분노를 가져온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행정력을 동원해 조사를 했으면 국민 여러분에게 알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인천지검에서 유병언 관련 수사 상황을 국민에게 보고하지 못하는 듯하다. 촉구해서 이 문제에 관한 검찰 수사 상황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수사권 부여 여부에 대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해 여야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없다"면서도 "도와야겠다는 마음은 똑같지만 진상 규명과 함께 유가족 대책, 수사권 문제는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와 함께 국민에게 여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형사소추권을 민간인도 참여하는 조사위원회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정치 공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무리한 주장을 가지고 국민적인 아픔이 계속되도록 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취해야 할 도리가 아니다"고 힘을 실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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