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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잡이 배 인신매매, 괴담 아니라 실제 상황?

입력 2013-02-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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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잡이 배 인신매매 실제로 있다"

지난 7일 방송된 JTBC '우리는 형사다'에서는 취업범죄를 주제로 구직자가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줬다.

용인 서부경찰서 심상은 형사는 "경험과 무관한 고수익이란 있을 없다"며 "지나치게 고수익을 제시하면 불법 다단계 등 취업 범죄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프로파일러 고선영 형사는 "면접을 보러 갈 때는 회사의 신원, 장소, 연락처 확인이 필수"라며 구직자를 유인해 납치, 강도, 강간을 저지른 사례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성희롱, 성추행 등 여성을 노린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남성을 노린 취업범죄는 없을까? 이에 대해 서울 용산경찰서 민용석 형사는 "남성 구직자를 선원으로 인신매매 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민 형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으로 구직자를 유인해 술값을 부풀려 빚을 지도록 조작하고, 이 빚을 핑계 삼아 선원으로 팔아 넘겼다"며 "이런 사건은 당국의 추적이 어려워 더욱 위험하다"고 얘기했다.

이밖에 이날 방송에서는 불법 다단계 예방법, 임상실험 아르바이트의 위험성 등 취업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했다.

형사들이 이야기하는 취업 범죄 예방법
1. 지나치게 고수익을 제시하면 의심
2. 근무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
3. 면접 시 회사의 신원, 장소, 연락처 확인 필수
4. 돈을 요구하거나 가입을 유도하면 의심
5. 근로계약서 내용은 자세히 확인

방송뉴스팀 조은미 기자 eun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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