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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안부 피해' 일본 책임 첫 인정…"1억원씩 배상하라"

입력 2021-01-08 19:55 수정 2021-01-0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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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법원이 위안부 피해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피해 할머니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일본 정부는 바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지금부터 판결 내용과 일본의 논리에 어떤 모순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8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적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1억 원씩 총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일출/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013년 8월) : 광복절이 오면 우리 마음이 너무 착잡해요. 끌려가서 엄마·아빠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하지만 일본 측은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2015년 12월 정식 재판에 넘겨졌지만, 역시 일본 측은 불참했고, 지난해 4월에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이른바 '주권면제' 원칙을 들어 재판을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라며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김강원/변호사 (소송 대리인) : 문명국가라 자부하고 있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아직까지 이렇게 반인도적이고 반문명적인 걸 해결조차 안 했으니까…]

우리 정부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양국 간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은 또 있습니다.

다음 주 13일에는 이용수 할머니 등 20명이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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