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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장고 들어간 김수남…'박근혜 영장' 내주 초 결론

입력 2017-03-24 18:33 수정 2017-03-2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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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앞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최종결정권자인 김수남 검찰총장도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총장은 어제(23일)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청구 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었죠.

오늘 야당발제에선 김수남 총장의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 늦어도 다음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수사 기록과 증거 검토에 총력을 쏟고 있는데요. 현재로썬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우세하다고 합니다.

김수남 검찰총장, 주말쯤 수사팀의 보고서를 보고 최종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의 중대성과 정치적 파장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김 총장이 '주임검사'라는 말도 없지 않은데요. 최근엔 "내가 최종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를 누구에게 묻겠냐"라고 한 적도 있답니다.

결국 김 총장의 최종 결단만이 남은 건데요. 김 총장, 매우 꼼꼼한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결정 땐 참모들에게 "증거가 뭐냐" "법리구성에 문제가 없냐"며 꼬치꼬치 물어보는 등 결론에 이르게 되는 근거를 중요하게 챙긴다고 합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판사로 임관했다가 검사로 전직한 이력을 갖고 있기도 하죠.

[이한성/전 새누리당 의원 (2015년 11월 19일) : 후보자께서는 판사로 임용해서 검사로 전관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왜 했습니까? 사회정의를 좀 능동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업무를 하고 싶은…)]

[김수남/검찰총장 (2015년 11월 19일) : (구현하고 싶은 거지요?) 예.]

'원칙'을 중시하는 특유의 판사 스타일이 남아서일까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처음 내놓은 답변이 '법과 원칙'이었습니다. 김 총장은 과거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법과 원칙'을 강조했는데요. 김수남의 '법과 원칙',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수남의 법과 원칙 첫 번째. 2013년 수원지검장 재직 당시 지휘했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입니다.

[김수남/검찰총장 (2013년 9월 26일) : 본건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지하혁명조직이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획책하여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국정원은 향후 본건 내란 음모 관여자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이석기 전 의원 등 7명을 구속 기소했고, 대법원 판결로 이 전 의원은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단초가 돼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헌정 사상 최초의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집니다.

김수남의 법과 원칙 두 번째. 2014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지휘했던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입니다.

[김수남/검찰총장 (2015년 11월 19일) : 그 당시 문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했고 그 수사 결과를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했고 또 수사한 결과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당시 검찰은 문건 내용이 아닌 문건 유출 혐의에만 집중해, 조응천 전 비서관 등 3명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은 항소심 결과 무죄가 나왔습니다.

당시 검찰이 '허위'라 결론 내렸던 문건, 어떠했습니까. 문고리 3인방의 실체와 권력 서열 1위가 바로 최순실이었다는 점이 거론돼 있었죠. 당시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했더라면, 지금의 국정농단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지적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 김수남 총장의 마지막 '법과 원칙' 전례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의 결단에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장을 청구한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도 관심인데요. 특수본 1기는 직권남용, 강요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번엔 특검의 판단대로 '뇌물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검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건네거나, 건네려고 한 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433억 원을 뇌물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검찰은 SK 등 다른 대기업의 재단 출연금과 지원금도 뇌물액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영재센터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 전 차관, "최순실이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 거절하기 힘들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이용당했다"며 두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겼는데요. 오늘도 삼성의 후원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장고 들어간 김수남…다음주 초 영장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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