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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후 두달…일본 '태도 돌변'- 한국 '무대응'

입력 2016-02-2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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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일)은 작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 이후에 처음으로 맞는 3·1절입니다. 지금까지도 협상 내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오늘 외교부를 상대로 위안부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변이 소송을 내게 된 이유는 합의 이후 일본 정부가 줄기차게 그나마 불만족스러운 합의내용까지 거스르는 주장을 펴고 있어섭니다. 일본이 또 거짓 주장을 내는 거라면 자료를 공개해서 국제사회에 고발하자는 취지인데, 정부는 그동안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두 달 동안 일본 정부는 어떤 말을 했고,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이서준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기자]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직후 일본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듯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외상 (지난해 12월 28일) : 당시 (일본)군의 관여로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건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의 통화내용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전화 통화에서 위안부 문제를 포함 한일간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점을 밝혔다"고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아베 총리는 일본 중의원에 출석해 소녀상 이전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적절한 대처라고 말했습니다.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도 부인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지난달 18일 참의원) :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없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스기야마 신스케/일본 외무성 심의관 (지난 16일) : (일본)정부가 발견한 자료에서 군이나 관헌에 의한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이 "합의정산을 해치지 말자"는 내용의 박 대통령 친서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지만, 바로 다음날 한 자민당 의원은 "위안부는 직업으로서의 매춘부였다"는 망언을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때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비난할 뿐 국익을 이유로 협상과정 등을 일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일방적인 주장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정부의 무대응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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