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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한 집 건너 한 집' 제동…'거리 제한' 규약 부활

입력 2018-12-04 08:14 수정 2018-12-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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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에 4만개가 넘게 있는 편의점입니다. 이 편의점 사이의 거리를 사실상 제한하는 자율 규약이 이번에 나왔는데요. 또 그동안 편의점 점주들이 장사가 안되도 문을 닫을 수 없었던 이유가 위약금 때문이었는데 이것도 개선이 됩니다.

송지혜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상암동 거리, 가게 2곳을 사이에 두고 브랜드가 다른 편의점 2곳이 거의 붙어있습니다.

같은 브랜드의 경우 250m내에 점포를 낼 수 없지만 다른 브랜드 간에는 이런 거리 제한이 없어 가능한 일입니다.

국내 편의점은 이미 포화상태로 2012년 약 2만 5000개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4만 개가 넘습니다.

과밀경쟁의 부작용이 커지자 업계와 당·정은 다른 편의점끼리도 일정 간격을 두고 출점하도록 하는 자율규약을 마련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각 지자체별 담배 소매인 지정거리나 상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담배 소매점 간 거리 기준은 현재 지자체별로 50~100m인데, 이를 준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거리 제한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명시적인 출점 거리 제한은 지난 2000년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판정하면서 폐지됐습니다. 

편의점의 진입은 제한하되 퇴로는 넓혀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장사가 안돼도 마음대로 문 닫기도 어려웠습니다.

[A 편의점주 : (본사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약금으로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어 문을 닫으려 해도 그 위약금이 수천만원에 달해서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율규약에는 점주 책임이 아니라면 폐점 때 위약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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