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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 도입해야…처벌 조항은 합헌

입력 2018-06-29 07:20 수정 2018-06-2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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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늦어도 오는 2020년부터는 이른바 대체 복무제가 도입됩니다. 전방 철책이나 후방의 군 부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군 복무를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 재판소가 어제(28일) 종교나 평화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종교나 평화주의 같은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법은 병역의 종류를 현역과 예비역 등 5가지로 한정합니다.

모두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6명은 이런 조항이 '병역 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수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늦어도 2019년 12월 말까지 '대체 복무제'를 도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짓으로 병역 거부를 주장할 가능성 등 '부작용 걱정'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심사와 관리로 '가짜 병역 기피자'들을 걸러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헌재는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들을 형사 처벌하는 법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헌재 결론은 법원에서 진행 중인 900여 개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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