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공수처법안 4건 국회서 낮잠…법사위 공전에 사개특위로 이관

입력 2018-01-14 16:46

한국당 반대로 법사위 법안심사 '스톱'…회의 진행 안돼

민주당은 사법개혁특위서 처리 기대하나 전망은 불투명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한국당 반대로 법사위 법안심사 '스톱'…회의 진행 안돼

민주당은 사법개혁특위서 처리 기대하나 전망은 불투명

공수처법안 4건 국회서 낮잠…법사위 공전에 사개특위로 이관

청와대가 14일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1호 공약인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한 국회 논의가 답보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기구로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회에는 이런 공수처의 조직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한 4건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공동발의안, 민주당 양승조 의원안, 정의당 노회찬 의원안 등 3건은 수사 인력 규모나 대상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내용이다.

가령 박범계·이용주 의원안은 20인 이내 특별검사로 구성된 수사 인력이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검찰총장,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등을 수사·기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인지 수사 외에 국회가 공수처에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 등도 들어있다.

반면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수처에 수사권만을 부여하는 것이다. 경찰처럼 공수처가 수사해서 검찰에 넘기면 공소 제기는 검찰이 담당하게 된다.

이와 별개로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수사인력을 최대 55명 규모로 하는 공수처 설치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 방안은 공수처에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부여하고 있다.

국회는 여야가 제출한 4건의 법안과 정부 발표안 등을 놓고 공수처 신설 문제를 논의해왔으나 구체적인 내용 심사까지는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이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 입장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1월 29일 법제사법위 소위 이후에는 공식적인 회의도 진행된 적이 없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당시 소위에서 "정권에 또 다른 칼을 쥐여줄 수는 없다"면서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각론에 대해 논의할 때가 아니다"면서 공수처법안 논의를 전면 거부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별도의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구성된 것을 계기로 공수처법 논의 진전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특위에 별도의 입법권이 부여된 데다 검찰개혁소위에 법제사법위 소속은 배제키로 한 것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다만 사법개혁특위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7명으로 동수를 이루는 가운데 국민의당(2명)과 정의당(1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기대한 것만큼 사개특위에서 속도나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될 경우 사법개혁 논의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공수처 문제가 장기계류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