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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보다 '공정경쟁' 방점

입력 2012-11-16 09:45

'대기업집단법' 등 김종인 핵심카드 대부분 거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집단소송제 도입 등 공정거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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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법' 등 김종인 핵심카드 대부분 거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집단소송제 도입 등 공정거래 강화


박근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보다 '공정경쟁' 방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6일 발표한 경제민주화 공약은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보다는 시장의 공정경쟁에 방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박 후보에게 보고한 방안 가운데 초강경 재벌개혁 카드인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 '주요 경제사범 국민참여재판' 등이 최종 공약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최근 경제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대기업 `옥죄기'로 비칠 소지가 있는 방안들은 대부분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상 재벌개혁 카드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야권의 공세는 물론 당내에서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규제 강도를 대폭 높임으로써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朴, '김종인 1호공약' 거부 =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일환인 재벌개혁 카드를 상당수 채택하지 않았다.

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재벌개혁 방안으로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규제) ▲계열사 편입심사제 ▲재벌총수 사익편취시 지분조정명령제 등을 제시하면서 이들을 하나의 법체계로 묶는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을 사실상의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박 후보는 최종적으로 대규모기업집단법을 대선공약에서 제외했다.

향후 경제위기에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전담해야 하는 재계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법률인데다 기존 법률 체계와도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재계 반발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세계적으로 선계가 없고 현행 법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필요한 부분은 공정거래법 등 개별법에 반영하고 법 제정 논의는 중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가 앞서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이외에 `계열사 편입심사제', '지분조정명령제' 등도 채택되지 않았다.

대기업집단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는 계열사를 신설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계열사 편입심사제', 재벌총수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계열사 지분 매각을 명령할 수 있든 `지분조정명령제' 등도 자칫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의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제외됐다.

그나마 금산분리 강화책이 최종공약에 포함됐지만, 핵심적인 세부내용으로 평가받는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이 빠짐에 따라 `반쪽 금산분리'라는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벌 총수에 대한 처벌강화책도 `김종인 안(案)'에 비해 그 수위가 낮아졌다.

당초 김 위원장은 ▲주요 경제사범 국민참여재판 의무화▲업무상 횡령 등의 집행유예 금지 ▲재벌총수 사면권 제한 등 `3중 처벌강화책'을 제안했지만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았던 국민참여재판은 인권침해 또는 여론재판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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