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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근무 울적해서?…별별 이유로 음주운전, 처벌 사례 보니

입력 2021-09-19 18:35 수정 2021-09-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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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 반가워서, 연휴인데 나는 출근해야 해서, 이런 저런 이유로 명절만 되면 술 한 잔 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래도 운전대만은 절대 잡으면 안 되는데, 꼭 명절만 되면 음주운전 하는 사람이 늡니다.

이번 추석엔 그런 사람 없길 바라며, 지난 추석 음주운전한 사람들 어떤 처벌 받았는지 강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유튜브 생방송 도중 음주운전 차량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길거리 포장마차 손님을 잇달아 치고 달아났지만 결국 시민 추격에 검거됐습니다.

실제 추석 연휴기간 음주운전 사상자가 30% 늘어났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출근에 나선 공무원 A씨.

우울한 나머지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전과도 있지만 이런 사정이 참작됐습니다.

'벌금 1000만원'

명절에는 숙취 운전도 주의해야 합니다.

연휴를 앞두고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채 택배운전에 나선 B씨는 단속에 걸렸습니다.

두번째 적발에다, 음주운전 거리도 약 20km로 짧지 않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추석 즈음엔 택배업무가 몰린다는 경위를 일부 참작했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승은/변호사 : 일반적으로는 명절이라는 이유가 변명의 여지가 될 수는 없지만 명절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드물지만, 명절 기간이란 이유로 '긴급 피난'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친척이 낸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C씨.

사고로 도로가 막히자 단 2m 정도만 차를 옮겨줬는데, 몇 시간 전 마신 맥주 한 캔이 문제가 됐습니다.

법원은 부득이한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도로가 꽉 막힌 상태였고 추석 당일 새벽이라, 긴급출동 서비스도 어려웠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무죄'

다만 정상참작이 이뤄지더라도 유죄인 점은 명확하며, 양형에 반영되는 정도 역시 매우 적습니다.

경찰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인원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대대적 음주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EXBC 엔터테인먼트')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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