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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국제법 위반…판결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반발

입력 2021-01-08 19:59 수정 2021-01-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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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윤설영 특파원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스가 총리가 직접 입장을 내놨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스가 총리는 2시간쯤 전에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무성은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는데, 정부 대변인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가토 가쓰노부/일본 관방장관 : 국제법상 주권면제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 재판권에 따를 수 없습니다. 이번 소송은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판결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앵커]

그러면 항소를 하겠다는 얘긴가요? 안 하겠다는 얘긴가요?

[기자]

앞서 정부 대변인 발언에도 있었지만, 일본은 그동안 국제관습법에 따른 주권면제 원칙을 주장하면서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항소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항소를 하지 않으면 2주 뒤엔 판결이 확정됩니다.

[앵커]

일본이 또 보복을 해올 수도 있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2018년 10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왔을 땐 이듬해 7월 수출규제 조치라는 형태로 보복조치를 취했습니다.

2년 전 악순환, 또 반복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스가 정권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반한 카드를 정권 위기 탈출용으로 쓸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스가 총리가 직접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배경이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앵커]

이번 일을 자신의 돌파구로 삼을 수 있다는 거군요. 오늘(8일) 강창일 주일대사가 공식적으로 임명됐죠?

[기자]

동시에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도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한일 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두 나라 대사가 임명되는 날, 또 하나의 숙제를 받은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도쿄에서 윤설영 특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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