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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심의위 개최…의혹 당사자 전원 출석

입력 2020-07-24 18:21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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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핵심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각각 수사를 계속할지,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의위 권고에 강제력은 없지만, 수사팀이 이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전례는 없었습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살펴봅니다.

[기자]

[문무일/당시 검찰총장 (2017년 8월 8일) : 투명한 검찰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수사와 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제는 꽤 익숙해진 제도입니다. 지난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에 이어, 이번엔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올랐습니다. 

오후 두 시부터 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비공개입니다. 아쉽지만 현장 상황을 대략 짐작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먼저 장소는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입니다. 안건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각각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입니다. 참석자는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과 추첨으로 선정된 심의위원 15명. 또 검찰 수사팀과 변호인은 물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유착 의혹 폭로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까지 핵심 당사자가 모두 참석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혹시 심의위원 중 사건 당사자와 관련이 있는 분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있다면, 기피 절차를 밟아야 하죠.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때는 양창수 위원장이 '이번엔 빠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오늘(24일)은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 심의가 진행되는데요. 수사팀과 사건 당사자가 제출한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위원회가 30분간 검토하고요. 이후 수사팀, 이철 전 대표,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순으로 직접 의견을 냅니다. 각각 의견개진 25분, 질의응답 15분, 총 40분씩입니다. 이후 심의위가 자유 토론을 거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표결을 하는데요. 오늘은 안건이 네 개니, 총 네 번 표결하는 겁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공모 여부'입니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캐내기 위해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협박했고, 한 검사장 역시 관여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이 주요증거로 본 이른바 '부산 녹취록'을 전면 공개하며 한 검사장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동재/전 채널A 기자 (2월 13일 대화 녹취록) : 이철 와이프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한동훈/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월 13일 대화 녹취록) : 그건 해 볼 만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먼저 지가 불기 시작하잖아.]

[이동재/전 채널A 기자 (2월 13일 대화 녹취록)  이철, QOO, ROO.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한동훈/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월 13일 대화 녹취록) :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아마 회의장에서도 이 녹취파일을 직접 들어보면서 의견을 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게 있습니다. 오늘 회의 안내문을 보면 대검찰청 형사부의 '의견서 제출'이라고 적혀 있죠. 보통 의견서는 수사팀과 신청인, 사건관계자들만 내는데 대검이 내는 건 이례적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 손을 떼겠다던 대검은 '심의위가 전문가 등에게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 의견서를 받을지 말지 여부는 심의위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듯 아닌 듯 거론되는 사람, 조금 전 녹취에 나왔던 유시민 이사장입니다.

[이동재/전 채널A 기자 (2월 13일 대화 녹취록) : 일단은 신라젠을 수사를 해도 서민 이런 거 위주로 가고 유명인은 나중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동훈/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월 13일 대화 녹취록) : 유명인은…]

[이동재/전 채널A 기자 (2월 13일 대화 녹취록) : 유시민은 한 월 말쯤에 어디 출국하겠죠. 이렇게 연구하겠다면서.]

[한동훈/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월 13일 대화 녹취록) : 관심 없어. 그 사람 밑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그 1년 전 이맘때쯤과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이나 말의 무게를 비교해봐.]

신라젠과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불거진 후 언론과의 거리를 뒀던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의 수사심의위 당일인 오늘 3개월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유도 설명했는데요.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오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데 저 보고는 오라 안 하더라고요. 저도 할 얘기도 좀 있고 이 녹취록 보고 나서 좀 많이 이해를 하게 됐어요. 이 사건이 왜 일어났고, 왜 이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언론 인터뷰가 수사심의위라고 생각하고 나왔다"는 유 이사장은 이어, '내가 하는 추측, 내가 그린 시나리오는 이렇다'며 설명을 시작합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제가 그때 윤석열 총장하고 조국 사태 와중에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런 거 가지고 좀 시비를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죠. 그러다가 2월 초에 내가 신라젠의 임원들하고 같이 찍힌 사진 이런 것들,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나왔을 법한 자료들을 근거로 (기자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이어, "윤석열 총장이 지난 2월 신라젠과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4명을 추가 파견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채널A에 외주를 준 사건"으로, "윤 총장도 깊이 개입돼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사실과 다른 대목이 있는데요. 당시 남부지검은 이들 검사가 신라젠 사건에 투입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무튼 유 이사장, 전문수사자문단 구성 지시 역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윤 총장 본인 감싸기라는 주장입니다.

오늘 수사심의위원회의 최종 결과는 다정회가 끝난 후에야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결과를 공개할지도 여부도 심의위가 결정합니다. 심의위 결정에 강제력은 없지만, 수사팀이 이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전례는 없었죠. 이동재 전 기자는 이미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이 된 만큼 한 검사장이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느냐가 이번 심의위 결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진은 수사심의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심의위 참석을 위해 대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취재진 카메라가 몰려들자 이렇게 '브이'를 그렸습니다. 잠깐 한 게 아니라 대놓고 찍으라 포즈를 취해준 건데, 어떤 함의가 있는 걸까요?

아무튼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개최…의혹 당사자 전원 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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