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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에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고유정 4차 공판 출석

입력 2019-09-30 14:44

머리카락 거튼 여전…이날 재판서 5∼10분가량 모두발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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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거튼 여전…이날 재판서 5∼10분가량 모두발언 예정

'전 남편'에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고유정 4차 공판 출석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이 네 번째 공판에 출석할 때도 얼굴을 노출하지 않았다.

제주지법 형사 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법원 2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 차량에서 내린 고씨는 반소매가 아닌 긴소매 수의를 입었다는점만 빼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그전 모습 그대로였다.

호송 차량에서 내린 고씨는 10초도 채 안 돼 제주검찰 뒤편으로 들어갔다.

앞서 이날 오전 청주 상당경찰서가 의붓아들 A(5)군을 살해한 혐의로 고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고씨의 심경 변화가 예측되기도 했지만, 별다른 특이점은 포착되지 않았다.

다만 3차 공판에 출석할 때보다 고개를 더욱 꼿꼿이 들고 걸었다.

고씨는 교정당국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이유로 고씨에 대한 취재진의 근접 촬영을 허가하지 않은 3차 공판 때부터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에 이송될 때 고개를 들고 있다.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제25조(신병 관련 초상권 보호조치)에 따르면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체포·구속영장의 집행, 구속적부심 및 검찰·법원의 소환에 따른 보호 과정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이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통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고씨는 이날 재판에서 본인이 수기로 작성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5∼10분가량 모두진술을 한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씨는 지난 3월 2일 의붓아들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는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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