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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성소수자 특보가 본 '논란의 군형법'…"국제 인권법 위반"

입력 2019-08-22 08:40 수정 2019-08-22 11:44

"미·유럽 등 성소수자 차별법 대부분 사라져"
국내는 군 기강 해이·종교적 이유로 '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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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유럽 등 성소수자 차별법 대부분 사라져"
국내는 군 기강 해이·종교적 이유로 '폐지 반대'


[앵커]

군대 내부의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죠. 관련 처벌 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 재판소가 심리하고 있는데 유엔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특별 보고관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직업군인이 꿈이었던 A씨 2년 전, 강제로 성적 지향 알려지며 처벌
전역 후에도 '성범죄' 기록 남아 아르바이트 하며 생계 유지

[A씨/전역 군인간부 : (군형법) 92조 6항 사건은 꿈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기도 했었던…]

[빅터 마드리갈 볼로즈/UN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 차별받는 사람들을 보는 일은 너무 슬픈 일입니다.]

빅터 UN 성소수자 특보는 JTBC와 만나 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군 형법상 추행죄는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빅터 마드리갈 볼로즈/UN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 어떤 사람의 성적 지향과 군 복무 능력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소수자를 포용하는 것은 오히려 군대의 역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지에선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법은 대부분 사라지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에도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빅터 마드리갈 볼로즈/UN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 (차별규정이) 해체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의 '돈 애스크 돈텔'(성적지향을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 규정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찬반이 첨예하게 부딪힙니다.

군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이유,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군형법 상 추행죄를 규정한 92조 6은 헌재에서 세 차례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심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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