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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학 연기 유치원' 명단 공개…한유총, 강력 반발

입력 2019-03-02 20:42 수정 2019-03-02 21:58

이 총리 "개학 연기 땐 법령 따라 엄정 대처"
검찰 "유아교육법 위반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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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개학 연기 땐 법령 따라 엄정 대처"
검찰 "유아교육법 위반 소지 있어"

[앵커]

사립유치원의 집단 개학 연기가 철회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개학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도 가만히 있지 않고, 권력 기관이 동원된 사립유치원 죽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먼저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이낙연/국무총리 :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뭔가를 주장하고 싶어도 법령을 지키면서 주장해야 합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를 아이들을 볼모로 삼은 불법적 집단 이익행위로 단정지었습니다.

당장 교육부가 오늘(2일) 개학 연기에 동참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분명히 예고한 것입니다.

대화하자며 한발 물러섰던 한유총은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는 탄압이고 권력기관을 동원한 사립유치원 죽이기라는 것입니다.

또 지원금은 정부에서 학부모에게 주는 것이지, 자신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입장을 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허락을 받지않고 개학을 연기하면 유아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회원들에게 개학 연기까지 강요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연이은 강경 대응 예고에 한유총은 내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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