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두환 씨는 내란죄로 유죄를 선고 받은 뒤 사면됐습니다. 현행법상 규정이 애매해 전 씨가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10명 중 6명 꼴로 전 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김서현 : 국립현충원이란 자리가 있잖아요. 이미지가.]
[조준회 : 불법적인 행동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참고해서…]
국민 60% 이상이 전두환 씨의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 개정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대구·경북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정성민 : 모든 대통령이 다 그쪽에 묻혀 있으니까. (국립묘지 안장이) 맞다고 생각하고.]
'특별사면됐으니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26.8%에 그쳤습니다.
[노승국 : 법으로 문제가 있다면 문제고, 없다 그러면 문제없을 거 같아요.]
국립묘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습니다.
다만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가 사면된 전 씨도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윤진숙 : 법보다는 윤리적인 게 먼저 아닐까요.]
사면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2017년에 발의됐지만 국회는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이창환·황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