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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지분 29.9% 맞추기 '꼼수'…규제에도 내부거래 급증

입력 2018-06-25 21:46 수정 2018-06-2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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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벌그룹이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지 못하도록 규제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실태를 점검해보니까 이들 기업의 내부 거래가 8조 원에서 14조 원으로 오히려 훌쩍 늘었습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을 기준보다 살짝 낮춰 규제를 피하는 등의 '꼼수'가 많았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광고업체 이노션입니다.

설립 당시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가진 비상장사였습니다.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작된 2014년 전후 총수일가 지분을 팔면서 지분율이 29.9%까지 낮아졌고, 2015년 상장사가 되면서 규제망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이 규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이 회사의 내부거래 규모는 4년간 1.7배나 늘어 내부 거래 비중이 50%를 넘어섰습니다.

현대산업개발 계열사 HDC아이콘트롤스 역시 같은 방식으로 규제를 피했고, 삼성웰스토리는 규제 도입 직전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들 '사각지대'의 기업은 규제를 받는 회사들보다 내부 거래 비중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과 규모도 법 시행 직후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2013년 12조 4000억 원이었던 내부거래 규모는 이듬해 7조 9000억 원까지 줄었다가 2017년 14조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공정위는 규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조만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지분율 기준을 20%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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