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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무일 총장에 수사 상황 보고…'MB 소환' 초읽기

입력 2018-03-0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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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과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중앙지검이 이르면 오늘(5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합니다.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위한 수순으로 볼 수 있는데 다음 주쯤 직접 조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조사 일정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일단 이번 주 초, 윤석열 지검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100억 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측근과 가족을 통해 전달받은 국정원 특활비와 삼성전자가 다스 소송비용으로 대납한 70억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넨 22억 5000만 원 등을 검찰은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스와 처남인 고 김재정 씨 명의로 된 전국의 부동산 등 차명재산도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검찰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결국 뇌물과 차명재산을 이용한 횡령과 탈세 등 혐의를 검찰이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곧 소환일을 통보하고 이르면 다음 주쯤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산 관리인 이병모 씨의 금전 출납부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혐의가 추가로 포착될 경우, 소환 날짜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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