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발생한 서울 구파발 검문소에서 권총 실탄을 쏴 의경대원을 숨지게 한 50대 경찰관이 과거 불안신경증 및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27일 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박모(54) 경위는 불안신경증으로 월 1회, 수년간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중 우울증세를 보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박 경위가) 불안신경증 등의 증상으로 약을 복용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병원에 박 경위의 증상 여부에 대해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박 경위의 우울증세 및 치료 전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찰은 관련 규칙에 따라 지급받은 무기나 탄약을 회수했어야함에도 이와 관련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장비관리규칙 120조(무기·탄약의 회수 및 보관)에는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 ▲불평이 심하거나 염세비관하는 자 ▲주벽이 심한 자 ▲변태성벽이 있는 자 ▲가정환경이 불화한 자 ▲기타 경찰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등에 대해서는 무기나 탄약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반드시 회수해야한다는 것은 아니고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수준"이라며 "경찰 내부에서 5년에 한번씩 직무적성검사를 시행하지만 증세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응자를 구분해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때까지 알려진 박 경위의 평소 모습은 우울증세와는 거리가 멀었다.
한 경찰관은 "동료들은 박 경위가 운동도 하고 장난도 잘치는 등 성격이 밝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우울증세나 불안신경증 등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은평경찰서는 박 경위를 지난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5일 오후 4시52분께 은평구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휴대하고 있던 38구경 권총을 발포해 의경대원 박모(21) 상경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