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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 현수막에 안철수 사진 걸 수 있다"

입력 2012-03-28 19:07 수정 2012-03-28 19:07

선관위 유권해석…조광한 '안철수…' 현수막 내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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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유권해석…조광한 '안철수…' 현수막 내걸어


"총선 후보 현수막에 안철수 사진 걸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4·11 총선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며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권주자와 함께 활동한 사진이나 관련 문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한 뒤 "다만 대통령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부각하거나, 이들을 지지선전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총선 후보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거론한 문구나 관련 사진을 현수막이나 명함 등에 게재하는 게 가능해진다.

앞서 동대문선관위는 동대문갑에 출마한 무소속 조광한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사람, 안철수 대통령을 만들 사람'이란 현수막을 걸자 대선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현수막을 철거하거나 문구를 수정하라고 말했다.

동대문선관위는 지난 6일 이 같은 결정을 번복하며 해당 문구를 사용해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했으며, 이에 따라 조 후보는 선거공보나 명함, 현수막 등에 '안철수 대통령을 만들고 싶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은 선거 홍보물 제작에 들어갔다.

그러나 선관위가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안 원장 등 유력인사와 일면식도 없는 후보들이 '무단으로' 이들 유력인사를 선거에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 측은 보도자료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 원장과 개인적 친분은 없다"면서 "안 원장의 생각과 고민 그리고 사명감에 대해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다. (대선출마) 결심을 한다면 밀알이 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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