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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 (금) 뉴스룸 다시보기

입력 2020-01-17 22:24 수정 2020-01-1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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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6년 만에 처음으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그 자녀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쓴 비용 중 약 4200억 원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유 전 회장 일가에게 1700억 원을 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국가로서 책임을 1%도 지지 않겠다는 의지였을까요. 당시 정부는 공무원들이 사용한 운동기구부터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분향소의 운영비용까지 모두 끼워 넣어서 청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라며 25%는 국가가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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