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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김일성 부자 초상화 내걸어…논란에 자진 철거

입력 2019-09-16 21:12 수정 2019-09-25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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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홍대 앞에 있는 한 술집에서 건물 바깥에 김일성·김정일 부자 초상화와 북한 인공기 그림을 걸었다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측은 재미를 위해 기획한 것이었다고 하는데 결국 오늘(16일) 오전 스스로 철거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에 있는 술집에서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와 인공기를 내건 것은 지난 9일입니다.

원래 일본식 술집으로 운영하다 최근 북한식으로 인테리어를 바꾸기 위해 공사 중이었습니다.

구청에 민원이 연이어 제기되자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와 인공기가 걸려 있었던 가게 앞입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점주는 그림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외벽에 북한 선전물로 보이는 그림들만 남아 있습니다.

[김재원/경기 시흥시 : 콘셉트는 자유로운 것이니까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굳이 꼭 했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북한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인테리어 업체는 재미를 위해 기획했고, 나머지 그림들도 실제 북한 선전물이 아닌 창작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대표 : 불편한 분들이 있었다면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북한과 미국, 다들 여러 가지 회담도 생기면서 사실 이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좀 재미있게 가는 부분을 좀 넣고자 했던 거예요.]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대한 선동이나 찬양의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는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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