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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 영구실격 확정…뒷돈 6억원도 환수

입력 2018-11-16 14:18 수정 2018-11-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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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 영구실격 확정…뒷돈 6억원도 환수


이장석(52)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가 KBO 리그에서 영구 퇴출됐다.

KBO는 지난 12일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표와 남궁종환 전 서울 히어로즈 부사장을 심의했고, 한국시리즈 종료 후 정운찬 KBO 총재가 상벌위원회 자문을 최종 승인했다.

상벌위원회는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2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대표와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남궁 전 부사장에 대한 제재를 영구실격으로 결정했다.

KBO가 영구실격 징계를 내림에 따라 두 사람은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 KBO 리그 관계자로 참여할 수 없다. 복권도 불가능하다. KBO는 이 전 대표가 향후 구단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구단은 물론 임직원까지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상벌위원회는 "두 사람이 현재 해당 구단 소속 임직원이 아니지만, 구단 운영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로 사적 이익을 취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나아가 KBO 리그의 가치와 도덕성을 훼손시킨 점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같은 제재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KBO는 "아직 이 대표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횡령과 배임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고에 의한 대법원의 법리적 다툼과 상관없이 2018 KBO 리그가 종료된 현 시점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고 전했다.

KBO는 또 리그의 안정적 운영과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이 전 대표의 직·간접적(대리인 포함) 경영 참여 방지책과 구단 경영개선 및 운영 방안, 프로야구 산업화 동참 조치계획 등을 다음 달 21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히어로즈 구단에 요청했다.

KBO는 "향후 KBO 리그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브랜드 품격을 훼손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재발될 경우 관계자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BO는 역시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히어로즈와 구단 간 현금 트레이드에서 신고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KBO의 제재 확정 발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른바 트레이드 '뒷돈'으로 밝혀진 총 131억5000만 원 중 최초 확인됐던 6억 원을 2019년 6월 30일까지 환수한다. 거둬들인 금액은 전액 야구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배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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