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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성실히 조사"

입력 2018-02-1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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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오늘(15일) 오전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현직시절인 2009년부터 다스가 미국에서 벌인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한 정황 때문입니다.

이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건희 회장시절 삼성그룹의 2인자로 불렸던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오늘 오전 : (삼성과 아무 관련 없는 다스에 소송비용 대납한 이유가 뭡니까?)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했나?) 검찰에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다스는 2009년 미국법원에 김경준씨 측을 상대로 BBK 투자금 190억원 중 회수되지 않은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총괄지휘한 건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였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에이킨 검프'를 선임한 사실을 다스 내부 문건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선임료를 모두 삼성이 대납해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다스 소송비를 뇌물로 보고 이 전 대통령과 이 전 부회장을 모두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이 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는지 대답한 비용에 대한 대가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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