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갈취·성폭행' 종업원 가족에 갑질한 편의점 업주 구속

입력 2016-11-01 12:5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편의점 종업원 가족들에게 온갖 갑질을 해온 악덕 업주 부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종업원 명의로 대출한 돈을 가로채고 그의 아내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사기·강간·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편의점 업주 이모(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일자리를 소개하겠다며 김모(27)씨에게 신분증을 받아 휴대전화 4대(시가 400만원)를 개통해 판매하고, 저축은행 등 3곳의 금융기관에서 18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김씨에게 가로챈 2200만원을 스포츠 토토와 도박으로 탕진하거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자신의 집에 세 들어 살게 하면서 김씨 부부를 자신의 편의점에 각각 12시간씩 교대로 일하게 한 뒤 남편이 일하러 나가면 김씨의 아내를 수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끄럽게 떠든다며 이들 부부 아들(5)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침대로 들어 던지는 등 주 1회 이상 상습적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부부에게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최저임금에 턱없이 못 미치는 1시간당 3000원만 지급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지난 3월부터 대형 운전면허조차 없이 광주지역 모 관광버스 회사에 취업, 서울까지 왕복하는 주말 출퇴근 차량이나 교외 단체 행사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씨와 김씨가 지난 2010년부터 광주 모 전기회사에서 동료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워낙 체격 차이가 커 당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겁을 먹은 김씨가 이씨의 말을 무조건 따르던 점과 김씨 가족이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정을 악용한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2년 동안 김씨 부부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한 이씨의 아내(35)를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통보하고 김씨 부부가 받지 못한 임금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광산구와 협의해 김씨 부부를 생활지원대상자로 선정, 월 150만원의 생활비와 아들의 보육료, 용돈 등을 긴급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차례 성폭행과 폭행을 당한 김씨의 아내와 아들은 해바라기센터와 아동학대 지원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박종호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이씨가 운전면허도 없이 지입차인 관광버스를 운전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갑질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관련기사

대검찰청 청사에 굴착기 돌진 40대…"최순실 죽이러" 대검찰청 본관까지 포클레인 돌진…운전자 긴급체포 강변북로서 추돌 후 가드레일 '꽝'…교통사고 잇따라 17년 만에 누명 벗은 '삼례 3인조'…재심서 무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