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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보육시설 응급처치 강화 '해인이법' 곧 발의

입력 2016-08-11 21:10 수정 2016-08-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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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래 전도 아닌 지난 4월의 일이었습니다. 굴러오는 SUV에 치어 숨진 이해인 양이, 결국 숨지게 된 당시의 상황은 우리 사회가 아이들 안전에 얼마나 허술한지 총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사후 약방문이지만, 이 사고를 계기로 이른바 '해인이법'이 조만간 발의됩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귀가 버스에 오르려다 SUV에 치어 숨진 네살 이해인 양.

이 양의 부모가 구한 어린이집 CCTV 영상에선 사고 직후 원장실로 옮겨진 이 양의 모습이 보입니다.

교사가 당황한 듯 이 양을 일으켜 세워보지만 이내 쓰러집니다.

이 양은 소파에 7분여를 있다가 구급차로 옮겨졌지만, 병원 도착 전 숨졌습니다.

법에 따라 원생이 100명 이상인 이양의 어린이집엔 간호사가 상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양에게 응급처치를 했어야 할 간호사는 사고 당시 조퇴를 한 걸로 경찰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내출혈이 진행 중이던 이 양의 상태는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119 신고 녹취 : (의식, 호흡은 다 있어요?) 아이가 지금 입술이 파랗고… 의식은 있는데 지금 안 좋은 거 같아요.]

부모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해인 양 아버지 : 간호사가 있는 어린이집이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대처를 해요.]

이 양 같은 희생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60여 명은 조만간 어린이안전기본법, 이른바 '해인이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시설 근무자의 절반은 항상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채우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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