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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 메르스 발생 병원 공개 검토…사망자 '화장' 원칙

입력 2015-06-02 12:35 수정 2015-06-0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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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의료계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를 전파시킨 병원 명칭과 격리 대상자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의료인들이 격리 대상자 명단과 메르스 발생 의료기관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DB)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이름을 잘못 공개했을 경우 오해를 받거나 과도한 불안감이 생길 수 있어 전체(일반) 공개보다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에 한해 가동(공개)할 것"이라면서 "(의료인들이) 훨씬 주의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메르스가) 관리망 안에 있고, 지역사회로의 전파 위험은 절대 없다. 의료기관 내 감염이 머무르고 있는 상태로 본다"고 덧붙였다.

보건당국은 또 메르스에 감염돼 숨진 2명의 사체는 '화장(火葬·시체를 불에 살라 장사 지냄)'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사체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전신적으로 퍼져 오염된 상태"라면서 "매장 또는 화장을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화장을 권하고 있다. (유족에게는) 메르스의 위험성을 설명하되,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추면서 가급적 화장하는 쪽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사체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바이러스 오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실에서 안전하게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새지않는 더블백을 이중으로 싸 영안실로 모셨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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