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병수(61)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오 전 부이사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동의했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증거를 채택했다. 다만 변호인은 오 전 부이사장이 돈을 받은 경위와 그간 살아온 내용 등으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오 전 부이사장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납품 편의를 봐준 대가로 삼표이앤씨 등 철도부품 제조업체 두 곳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모두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오 전 부이사장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9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