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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J그룹 해외법인 핵심인물 3~4명 재소환 통보

입력 2013-06-03 12:18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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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엄중 경고

검찰, CJ그룹 해외법인 핵심인물 3~4명 재소환 통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CJ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 관계자 3~4명에 대해 재소환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이 재소환을 통보한 대상자는 CJ그룹의 일본법인장 배모씨를 포함해 홍콩, 중국, 일본 등 역외법인의 핵심 관계자들이다.

검찰은 CJ그룹이 해외 법인이나 페이퍼컴퍼니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관리해 비자금 조성이나 자금세탁 등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들은 건강문제 등 석연찮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석을 미루거나 기피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점이 상다부분 드러나거나 의혹이 짙은 상황에서 소환에 일방적으로 불응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를 지연시킬 경우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구성요건이 성립하는데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나 국제 사법공조를 통해 강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다만 참고인 신분이면 체포영장은 법률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제수사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CJ그룹 측이 검찰 수사를 전후한 시점에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포착, 회사 측에 재발방지 요구와 함께 엄중 경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CJ그룹 본사 사옥과 장충동 CJ경영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 직전 회사 임직원들이 내부 자료를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CJ그룹 측은 재무팀이 작성한 각종 재무관련 보고서와 결재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비자금 운용 정황을 입증해줄 만한 중요한 자료를 은닉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을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한 수사팀은 CJ그룹 측이 빼돌린 대부분의 자료를 다시 압수하고, 증거인멸 경위와 누가 이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말 CJ㈜ 이모 대표와 CJ제일제당 김모 대표를 불러 수사에 필요한 관련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검찰은 향후 수사과정에서 CJ그룹 측이 추가로 증거인멸 시도나 관련 정황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는 증거인멸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은닉 행위나 관련 의혹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가고 있는 중이다"며 "수사가 원할히 진행되고 잘 될 것을 염원하는 차원에서 그룹 관계자들에게 (수사 협조에 대한)언질을 줬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CJ그룹이 국내 은행·증권사에서 차명계좌 수백개를 개설하고, 외국계 은행·증권사의 서울지점에서 외국인 또는 해외 펀드 명의로 된 차명계좌 10여개를 통해 의심스러운 자금운용과 주식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 관련 자금의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CJ그룹이 국내외 비자금 운용과 세금 탈루, 부동산·주식 차명 보유, 자금세탁 등을 목적으로 상당기간 차명계좌를 관리해온 것으로 보고 이들 계좌에서 2004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거래내역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CJ그룹 세무조사 자료, CJ㈜ 및 CJ제일제당의 주식거래 내역, CJ㈜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개인·법인) 주주명단, CJ재팬 법인장이 보유한 '팬재팬' 주식회사에 대한 신한은행 대출관련 자료 등도 함께 분석 중이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정부당국에도 CJ그룹이 관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5~6개의 해외 차명계좌와 관련된 자료를 넘겨줄 것을 요청했지만 절차상 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 본류는 국내외 비자금 조성과 그에 따른 자금 운용 수익에 따른 탈세"라며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관계자를 소환하겠지만 조사받은 사람의 진술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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