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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도 수의사도 "몰랐다"…금지된 약물 '항생제' 왜 계란에?

입력 2019-01-07 20:34 수정 2019-01-0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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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농장은 재작년 12월 닭들이 호흡기 질환을 앓자 치료 목적으로 항생제를 줬습니다.

수의사 처방을 받은 항생제를 닭들이 먹는 물에 타서 주는 방식입니다.

[앵커]

리포트에서 해당 항생제를 금지했다고 했는데 금지한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미국 FDA에서는 이미 2005년부터 엔로플록사신 항생제 성분을 모든 가금류에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식중독 중에서 항생제 내성이 생긴 살모넬라균이나 캄필로박터균 환자가 늘었는데요.

이 항생제가 그 원인으로 지목이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날계란이나 생크림은 가공식품이지만 익히지 않고 먹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알을 낳는 산란계에서는 설파제와 엔로플록사신 등 8개 제품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있습니다.

엔로플록사신의 경우 2021년에 육계에도 금지를 할 계획입니다.

[앵커]

항생제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먼저 이것이 계속 섭취했을 경우에 내성이 생긴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기자]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항생제가 많이 쓰이면 세균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생제 침투를 막습니다.

심지어는 항생제를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미 내성이 생긴 세균이 일반 세균에 내성 유전자를 전달해서 항생제 내성이 점점 전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성이 생긴 균을 슈퍼박테리아라고 부릅니다.

항생제가 듣지 않으면 간단한 염증도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농장들에서는 이런 항생제를 다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동물이 아프지 않아도 항생제를 많이 썼습니다.

심지어는 예방용으로 항생제를 섞은 배합 사료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내성균이 생기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산란계처럼 인간 몸에 그대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면 아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단속이라든가 이런 차단은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기자]

이 항생제를 금지한 보고서인데요.

2017년 4월에 만들어져서 5월부터 이 항생제를 쓰지 못하도록 시행하겠다고 한 내용인 보고서입니다.

농장에서는 하지만 아예 전달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취재를 해 보니 정부가 양계협회에 공문을 보낸 것은 2018년 7월이었고요.

그나마 협회가 농장에 이를 배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농장주들의 주장입니다.

잠시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농장 관계자 : 이렇게 잔류 가능성이 큰 문제에 대해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앵커]

결국 이것을 예를 들면 정부라든가 전문가들이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농축산물 관리 책임이 있는 곳은 농식품부입니다.

하지만 금지제품을 지정하기만 했고요.

이런 금지제품을 알리는 일은 제조사에게 떠넘겼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 : 저희 과에서는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공지 관련)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제조업체는 고지요구는 받았지만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의무는 없다 보니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농장은 물론이고 수의사조차 이 약품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과정을 농식품부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번에 성분이 검출된 것은 식약처 조사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축산물의 생산은 농식품부가, 유통·관리는 식약처가 맡게 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농식품부가 유통단계에서도 이런 상황을 점검할 수 있었다면 생산 단계에서도 보다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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