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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 1심 부패전담부 배당…검찰, 70억 추징보전 청구

입력 2016-05-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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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유정(46·여·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 대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부패전담 합의 재판부 4개 중 전산배당에 따라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당초 최 변호사 사건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법정형에 따라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하지만 배당에 대한 법원 내부 규정에 의해 사법기관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로 부패전담 사건으로 분류됐고, 사건의 중요성과 금액 등의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지난 25일 최 변호사가 불법 변론 활동을 통해 얻은 100억원 중 70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종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재산을 은폐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정 대표의 항소심에서 보석이 기각되자 받았던 50억원 중 30억원을 돌려줬다고 보고 해당 금액은 추징보전 청구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또 최 변호사가 수임료 중 일부를 부동산 계약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30일 검찰에 최 변호사의 임대차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을 밝히도록 명령했다.

추징보전 청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가 맡고 있으며 검찰 측 자료를 검토해 이번주 내 결정을 낼 예정이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첫 인물이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6~9월 이숨투자자문 송모(40) 전 대표로부터 보석 및 집행유예에 대한 재판부 교제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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