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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사람에게 키 줬다가…음주운전 방조죄 '덜컥'

입력 2016-05-1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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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자에게 술을 판 식당 주인에게 경찰이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해 형사 입건했습니다.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 열쇠를 건네는 것은 물론 음주운전을 권하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휴게소. 승합차가 서더니 화물차 기사들을 차에 태웁니다.

식당에 데려가 술과 음식을 파는 것입니다.

식사를 마친 기사의 차량을 경찰이 추적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쟀더니 면허정지 수치가 나옵니다.

경찰은 술을 판 식당 업주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뒷 차량을 안내하듯 하면서 도로를 지나갑니다.

30대 운전자 이모 씨가 술을 마신 후 정모 씨를 불렀는데, 정 씨가 이 씨를 말리지 않고 각각 운전한 겁니다. 정 씨도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술을 함께 마시고 동료에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 사고를 나게 한 박모 씨도 입건했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 방조범 13명을 입건했습니다.

상대의 음주 사실을 알고 운전을 권하기만 해도 처벌되는데, 방조범은 음주운전자 형의 절반까지 처벌받습니다.

검경은 만취 운전자가 상해사고를 낼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3년 이하 징역 보다 특가법을 적용해 10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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