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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가지 손동작' 화투패 암호 정해 억대 사기

입력 2012-02-24 08:51 수정 2012-02-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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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가지 손동작' 화투패 암호 정해 억대 사기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용승 부장검사)는 도박판에서 화투패 암호를 정해 놓고 억대의 판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42.여)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11월부터 두 달간 경기도 일대에서 A씨를 도박판에 끌어들인 뒤 화투패 12개의 암호를 손동작 등으로 정해 일당과 서로 패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4번에 걸쳐 총 1억50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에게 음료수에 약을 타 정신이 혼미하도록 만든 뒤 도박판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이외 12명이 포함된 사기 도박단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이 중 3명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 도박단은 1억원이 넘는 돈을 잃은 A씨가 도박단 일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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