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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월세 80만원 돌파...1년 만에 10% 넘게 올랐다

입력 2021-11-19 15:12 수정 2021-11-19 15:38

전셋값·종부세 부담 증가
세입자, 월세로 떠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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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종부세 부담 증가
세입자, 월세로 떠밀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 임대료가 처음으로 8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 임대료는 80만2천원으로, 1년 전보다 10% 넘게(12.4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는 10월 기준으로 2018년 68만8천원, 2019년 69만7천원, 2020년 71만3천원으로 꾸준히 상승했지만 1년에 10% 넘게 상승한 건 2015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임대료는 지난달 기준 123만4천원으로, 1년 만에 11만원 이상 비싸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통합가격지수는 101.1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5년 6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대차법과 종합부동산세를 월세 임대료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습니다.

지난해 7월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또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월 임대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종부세 부담이 큰 강남권에서 월세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송파구(0.73%), 서초구(0.63%), 강동구(0.55%) 순으로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세 대출 규제 강화가 월세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셋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 전세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실수요자가 월세 시장으로 쏟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년 8월 임대차2법 시행 2년이 돌아오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매물이 시장에 한꺼번에 나오기 시작하면 전셋값과 월세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내년 민간 아파트 입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셋값의 하향 안정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새 아파트 실거주 의무, 대출 규제 때문에 전세 매물을 못 내놓는 상황이라 수급 상황은 내년이 단기적으로 더 악화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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