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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환 움직임 늘자…'전월세전환율' 4% 이하 추진

입력 2020-08-0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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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입자들을 위한다는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움직임들이 있죠.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고 하고 있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걸 줄이기 위해서 후속조치를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꿀때 적용하는 비율을 낮추는 것도 포함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4일 / JTBC '뉴스룸') : 기준금리에 비해서 플러스 되는 3.5%가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생각입니다.]

국토부는 곧바로 실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법무부와 의견 조율을 끝낸 뒤 최대한 빨리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임대차 3법을 시행한 뒤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집주인이 늘 거라는 전망이 나오자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지금은 기준금리, 즉 0.5%에 3.5%를 더한 4%입니다.

은행 예금 이자가 연 1%대인 점을 감안하면 4%는 너무 높다는 게 국토부 판단입니다.

전월세전환율을 지금보다 1%포인트를 낮춰 3%로 해도 세입자의 부담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3억 원에 전세를 사는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면서 5% 올린 뒤 월세로 돌린다면, 지금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71만 원입니다.

하지만 전월세전환율이 1퍼센트 포인트 낮아지면 월세는 18만 원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면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바뀌는 걸 막는 효과도 낼 걸로 보입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을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은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걸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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