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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측 "재상고"…판결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

입력 2015-12-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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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선고가 확정된다면 이재현 회장은 2년 3개월의 형을 살아야 합니다. 이 회장 측은 재상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판결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5월 검찰이 CJ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이재현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이 회장은 한 달여 뒤 신장 수술과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최근까지 9번째 구속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내년 3월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구금된 기간은 구속 초반 50일과 지난해 4월말 구속집행정지가 불허됐을 때 57일을 합쳐 107일입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약 2년 3개월의 형을 살아야하는 겁니다.

이 회장 측은 재상고하겠다고 밝혔지만 달라질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탈세와 횡령 혐의는 이미 대법원이 모두 인정했고 배임죄도 대법원의 취지대로 이번에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법리해석의 오류 여부만 검토할 뿐 형량이 무거우냐 가벼우냐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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