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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배상금 결정…보험·위로금 별도 지급

입력 2015-04-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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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 금액을 결정하고 이르면 5월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배상금은 단원고 학생이 약 4억 2000만 원, 교사는 7억 6000만 원으로 결정됐고 보험료와 위로금 등은 별도로 지원됩니다.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희생자에 대한 배상 금액을 발표했습니다.

희생자의 향후 예상 수입 상실분과 장례비, 위자료 등을 합쳐 희생된 단원고 학생은 대략 4억 2000만 원, 교사는 7억 60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일반인 희생자들은 소득과 나이에 따라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심의위는 설명했습니다.

배상금 외에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을 통해 1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모금된 국민 성금 1288억 원에서 별도의 위로금이 나옵니다.

심의위원회는 위로금이 한 사람당 3억 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박경철/해양수산부 세월호 배·보상지원단장 : 대구 지하철 참사라든지 천안함 사건의 경우 국민성금 배분 비율은 대략 60~70%를 위로 지원금에 사용했습니다.]

배상금과 보험료, 위로금을 등을 모두 합치면 학생 희생자는 8억 2000만 원, 교사 희생자는 11억 40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배상금 신청은 이달부터 9월 28일까지입니다. 이르면 5월부터 지급 받는 사람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월호 인양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상당수 유가족이 배상금 신청을 뒤로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정 기한까지 배상금 신청을 하지 않는 유가족은 별도의 법적 소송을 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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