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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지구대 화장실에 몰카 설치…"도주·증거인멸 우려" 구속

입력 2021-12-24 20:48 수정 2021-12-2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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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자신이 일하는 지구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24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A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사는 지난달 중순부터 자신이 일하는 충북 청주의 한 지구대 2층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A 경사가 설치한 카메라는 보디캠입니다. 경찰이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몸에 부착하는 소형 카메라입니다.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A 경사의 범행은 지난 16일 밤 동료인 여경 B 씨가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났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던 B 씨가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카메라를 직접 찾아낸 겁니다.

해당 화장실은 남녀가 함께 쓰는 공용 화장실이지만, 화장실 내부가 칸막이로만 나뉘어 있어 주로 여경들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장실에는 불법촬영을 금지하는 안내문도 버젓이 붙어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8일 A 경사를 직위해제했습니다.

B 씨는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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