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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밀수' 벌금·추징금 11조…'황제노역' 논란 불가피

입력 2019-01-16 07:43 수정 2019-01-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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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괴를 밀수한 일당에게 무려 11조원이 넘는 벌금과 추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단일 사건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벌금을 안내고 길게는 3년인 노역장 유치를 선택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루 일당으로 환산하면 12억 원 가까운 금액이라, 황제노역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여행경비를 전액 지원하고 80만 원을 주겠다는 온라인 광고입니다.

단 공항에서 금괴를 받아 전달해야만 합니다.

53살 윤 모씨 등 11명은 홍콩에서 들여온 금괴를 이런 방식으로 공항 보세구역에서 바로 일본으로 밀반출했습니다.

2015년부터 금괴 4만 개, 시가로 2조 원이 넘습니다.

부산지법은 어제(15일) 윤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조 3000여억 원, 추징금 2조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일당 10명에게 선고한 금액까지 더하면 벌금 4조5000억원, 추징금 6조8000억 원입니다.

이들이 중계 밀무역으로 거둔 시세차익은 400억원입니다.

하지만 신고 없이 들여온 금괴 전체를 관세법 위반으로 보고 11조원이 넘는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단일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입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23조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분식회계를 포함해 여러 사건이 얽혀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윤씨 등은 벌금을 안내고 노역으로 때울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노역은 3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윤 씨가 제한기간을 다 채워도 일당은 12억원에 가깝습니다.

추징금은 내지 않아도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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