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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유죄' 목사들…개명 후 여전히 목회활동

입력 2019-01-07 20:41 수정 2019-01-0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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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뒤에서 한 번 안아준 것이 죄가 되는가?", "그냥 아이가 예쁘다고 뽀뽀했던 것인데…" 10대 여자 아이를 성추행한 목사들이 내놓은 해명입니다. 저희 JTBC 취재진이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79명의 목사들을 추적조사했습니다. 애초 저희 취재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목사들이, 예상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목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1부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 경기도 이천의 한 교회입니다.

목사 김모 씨가 설교 중입니다.

[김모 씨/경기도 이천 00교회 목사 :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으려면…]

김 씨는 2016년 14살 중학생을 강제 추행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이름을 바꾼 김 씨는 여전히 해당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활동 중입니다.

[김모 씨/경기도 이천 00교회 목사 : 그러면 선생님은. (네) 생각으로도 다른 사람을 간음해본 적 없나?]

13살 미만의 아동을 성추행한 목사의 해명도 비슷합니다.

[문모 씨/경기도 평택 00교회 목사 : 왜 그런 식으로 사시냐고요. 당신은 그러면 얼마나 깨끗해요.]

교회 사택에서 손녀 친구를 성추행한 한 목사부터,

[정모 씨/대구 00교회 목사 : 옛날 같으면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가 예쁘다고 그냥 뽀뽀했던 건데…]

12살 아이를 강제 추행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모 씨/전북 군산 00교회 목사 : 예쁘면 안아주고 그런 것이 인간미지. 사람 살아가는 세상이지. 뒤에서 한 번 안아준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취재진이 만난 아동청소년 성범죄 목사들은 대부분 목회 활동을 하는데도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이모 씨/대전 00교회 목사 : 제가 목회 일을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전과 있다가. 형 치르고 나와 장사하면 장사 못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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