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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내용 재확인?…'한·미 사드 약정서' 비공개에 화살

입력 2017-04-3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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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오늘(30일) 청와대가 공개한 얘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합의된 내용을 재확인했다" 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합의가 있었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합의가 나왔는지는 전혀 나와있지 않지요. 청와대만 아는 겁니다. 이전부터 여러차례 정보공개 요구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정부는 미국과의 혈맹을 앞세우거나 보안만 강조해왔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사드체계의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 우리 정부가 거듭 주장하는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간 약정서도 지난해 작성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 약정서를 '2급 비밀'로 분류해 2026년까지 공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2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사드의 작전 계획이나 구체적인 성능 등은 몰라도, 비용과 관련된 내용은 군사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기호/민변 소속 변호사 : 국방장관이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을 자의적으로 운영한 겁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위해 보호 가치 있는 비밀에 한해 최소한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특히 사드 배치 비용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우리가 부담하게 된다면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방위비 분담금하고 연계하더라도 왜 그런지, 얼마나 포함되는지도 투명하게 나타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국회에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의당은 밀실협상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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