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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개 선언 18일만에 가서명

입력 2016-11-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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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오늘(14일) 가서명을 할 예정입니다. 4년 전 밀실 추진 논란 끝에 중단됐던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지 18일만입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도쿄에서 일본 측과 군사정보보호협정 3차 실무회의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회의 때 양측 실무자들이 가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차 회의 직후 외교부는 법제처에 협정문 문안 심사를 의뢰했습니다.

심사를 마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내 최종 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협정은 타결됐고,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둔 셈입니다.

야권에선 정부가 최순실 국정개입 논란 등 정치적 혼란을 틈타 졸속으로 협정 체결을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준비하겠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건재를 과시하려고 협정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2012년 한일 양국은 협정에 비공개 합의했지만, 밀실 추진 논란 끝에 체결 직전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사드 배치 부지 협상 등 또 다른 난제들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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