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해외 직구 반품시 관세 환급 '하늘의 별따기'

입력 2014-03-10 16:1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해외 직접구매한 물품을 반품이나 환불할 때 관세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반품·환불이 수출로 분류돼 복잡한 서류를 구비하고 절차를 밟아야 할 뿐만 아니라 거의 관세사에 의해서만 환급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번거로운 과정 때문에 일부 구매 대행업체들이 반품시 환급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환급 불가로 못박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해외구매 대행업체 11곳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의 관세환급정보 제공여부를 조사한 결과, 8곳은 안내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픈마켓 입점업체 3곳만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 환불시 관세환급 불가'라고만 표기하고 있다.

작년 말 해외 직접구매 매출은 1조1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 물품가격(물건값+해당국내 운송비+해외 부가가치세) 150달러(일반통관)∼200달러(목록통관) 이상인 제품에 관세로 20% 가량이 부과된다. 목록통관 제품은 의류, 신발, DVD, CD 등 관세청이 고시하고 있는 300여개 품목이고, 일반통관은 이들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다.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선 우선 판매자와 협의 후 제품환불을 진행한다는 수입면장·반송사유서·물품목록 등 각종 증빙서류를 받아 관세사에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소비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해외직구가 새로운 소비유형으로 자리잡고, 정부도 물가안정 차원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관세 관련정보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과정이 복잡하다"며 "수출기업에 맞춰져 있는 관세 환급 제도를 개인간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도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