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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입력 2014-02-11 16:10
수정 2014-02-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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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그룹 김승연(61) 회장이 파기환송심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겠다며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싸게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항소심 선고 전 사비를 털어 계열사 피해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등 계열사 손해를 상당부분 회복시키려 노력한 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받아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부실계열사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부당지급보증과 부동산 저가 매도 부분 등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유·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한편 김 회장은 2012년 8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우울증과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 등 건강상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돼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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