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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덮친 '만취 운전'…보행자 1명 숨지고 3명 다쳐

입력 2019-11-16 21:08 수정 2019-11-1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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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말 오전 도심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술에 취한 60대 운전자가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한 건데요.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술이 덜 깬 상태여서 경찰 조사도 오후 5시가 지나 시작됐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전 11시 20분 흰색 SUV 차량이 교차로로 들어갑니다.

갑자기 방향을 돌려 인도로 돌진하더니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보행자 4명을 쳤습니다.

놀란 시민들이 모여들고, 차를 들어올려 부상자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황세민/목격자 : 차 밑에 사람이 깔리니까 일단 빨리 살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먼저 앞서서…]

하지만 66살 윤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15살 이모 양 등 3명은 다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5%.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사고현장에서 운전자를 붙잡았지만 5시간이 지나서야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 정상적인 상태에서 해야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혈중알코올농도가 꽤 높게 나왔잖아요.]

오늘(16일) 사고가 난 곳은 부산 해운대구 좌동.

지난해 9월 만취 운전자가 고 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사고가 난 곳과 불과 2km 떨어진 곳입니다.

이후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이번에도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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