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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작' 김관진 징역 2년 6개월…"군 중립 의무 어겨"

입력 2019-02-22 07:30 수정 2019-02-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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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관진 전 장관은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는 댓글을 쓴 데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8800번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이런 댓글 공작을 매일 보고받은 뒤 'V자'를 표시해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군은 어떤 기관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행위가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군무원을 채용하면서 호남 출신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댓글 공작에 관여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항소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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