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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수 후폭풍'…예술·체육특례자 봉사시간 허위기록 전수조사

입력 2018-11-05 09:31 수정 2018-11-05 09:31

병무청,이달 30일까지 기록·증빙서류 정밀조사…위반시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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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달 30일까지 기록·증빙서류 정밀조사…위반시 엄중조치

'장현수 후폭풍'…예술·체육특례자 봉사시간 허위기록 전수조사

병무청은 5일 예술·체육특기 병역특례자를 대상으로 봉사시간 허위기록 여부 등을 색출하는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축구선수 장현수(27·FC도쿄)가 병역특혜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해 국가대표 선수 자격 영구박탈 중징계를 당한 것과 관련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수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이달 30일까지 진행된다.

2015년 7월 1일 예술·체육요원 특례자들에 대해 봉사제도가 신설된 이후 선발된 전원이 대상이다.

특례기간 봉사시간, 봉사활동 내용, 관련 증빙서류 관리실태, 서류제출 기일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병무청은 "부정한 봉사활동과 봉사시간 부풀리기 등의 의혹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전수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 청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장현수의 봉사활동 서류 조작과 관련한 국방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예술·체육요원의 봉사활동 실태를 전면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술·체육특기 병역특례자들은 4주간의 군사교육 소집을 마친 후 의무복무 기간(34개월) 안에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자신의 특기를 활용해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이는 사회 공헌과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사항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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