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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 재발방지법 추진

입력 2014-08-07 13:47 수정 2014-08-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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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7일 윤모 일병 구타사망사건 재발방지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전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2006년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검토했다가 삭제됐던 부대 재배치 청구권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 부대에 적응을 못하는 병사에 한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군 내부 운영이 투명하게 되도록 외부 민간전문가가 투입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최근 육군에서 가혹행위 전수조사를 했지만 유사사례 3900건이라고만 이야기 할뿐 그 구체적 내용과 징계처분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가혹행위에 대한 군내 처벌 강도를 지금보다 훨씬 높여야 한다. 지금은 사병 간 가혹행위가 있다고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솜망방이에 불과하다"며 "병사생활의 진실을 밝히는 부사관들에게는 특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들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 새누리당은 윤 일병 구타사망사건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수립, 책임자 처벌을 위한 당내 윤일병사건대책특위를 꾸리기로 했다.

야당에서도 입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이날 군사법개혁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장병등의 군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형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키로 했다.

이 법안들에는 군사법원이나 군검찰의 소속을 각급부대에서 국방부로 일원화하고 군판사와 군검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군사법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같은당 이춘석 의원은 군사재판의 재판관을 일반법관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군사법체계 상 군사법원은 군검찰과 함께 해당부대 지휘관의 지휘 감독 아래 있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며 "실제 군사재판의 재판관은 관할관(지휘관)이 지정하도록 돼있고 심지어 재판관 3명 중 1명은 법관이 아닌 일반장교"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이 확정된 뒤에 지휘관이 형을 감경할 있도록 하는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등을 포함해 군사법제도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선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실제 지휘관을 보좌하는 법무참모는 군검찰이나 군판사에게 사건처리의 방향에 대한 지침을 전달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군의 지휘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해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 또한 형사사법절차의 중요한 가치"라며 군 당국에 "폐쇄성을 버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절차를 만드는 데 나서라"고 요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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